경험해야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선 과거 민간 사찰 논란이나 감찰 무마 의혹이 일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이 왜 이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관련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공직사회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과 민생 안정을 주문하고.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규정상 절차인 국회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보면 해결될 일이다.업무의 중복은 물론 권한 다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다.반드시 법이 강자 편이라서가 아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천대)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타협을 원칙의 훼손으로 보는 탈(脫)정치적 시각이 문제다.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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